리모델링 임대사업, 고령자·낡은 주택에 유리

입력 2015-10-18 18:59  

국토부, 선정기준 확정


[ 김보형 기자 ] 은퇴세대가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유 중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과 홀몸노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공사비를 2억원까지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lh.or.kr)와 전국 LH 지역본부를 통해 1차 접수에 들어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80가구의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집주인 평가 38점과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된다. 집주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 지은 지 오래돼 신축이 필요한 단독·다가구주택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입지 평가는 사업 대상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시장 뗬?병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할수록 점수가 높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우대한다.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이 있는 시·군·구 내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통해 홀몸노인 밀집 지역을 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 선정자를 확정해 내년 3월 다가구주택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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